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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경제읽기

실업급여 제도란 무엇인가, 신청방법과 수급자격요건

by 쌍차쌍조 2025.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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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구직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주요내용

  • 신청기간 - 이직 후 지체없이 신청(이직일 다음 날로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
  • 전화문의 - 1350
  • 신청방법 -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는 방문하여 신청, 이후 실업인정 신청서는 인터넷 등으로 제출 가능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
  • 지원형태 - 현금
  • 사업근거 - [법령] 고용보험법(제40조) /  [법령] 고용보험법(제62조)

고용보험법 -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 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 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 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이전 24개월  

     

항목             요건 내용                                                                                         설명

가목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일 것 주 2일 이하, 하루 몇 시간 일하던 알바, 강사, 계약직 등이 해당
나목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 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일했을 것 2년간 90일 이상 ‘초단시간’ 근로 형태로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함

        

* 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제50조제3항 단서 및 제5항에 따른 피보험기간으로 한다. 

*제1항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아니한다.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제40조제2항에 에 따른 기준기간 동안에 근로자.제77조의 2제1항에 따른 예술인.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종사한 경우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실업급여 신청 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2가지

 

구분                                         확인 방법                                                      주의사항

1 수급자격 요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입 기간 및 이력 조회 퇴사일 기준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함
  퇴사 사유 회사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자발적 퇴사는 사유별로 인정 여부 달라짐 (고용센터 문의 필요)
2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이직확인서 조회 메뉴 회사가 고용센터에 전자 신고해야 신청 가능, 누락 시 신청 지연

 

실업급여 수급자격, 헷갈리는 핵심 2가지

 

  항목                              내용                                           쉽게 말하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이직일 기준으로 과거 18개월 안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되는 게 아니라, 고용보험이 실제로 부과된 날 수가 180일이어야 해요. 주 15시간 미만 근무, 수습 기간 등은 제외될 수 있어요.
비자발적 퇴사 (혹은 정당한 자발적 사유) 회사의 권고사직, 계약만료, 폐업, 구조조정 등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그만두고 싶어서 나왔어요'는 안 되고, 회사 사정에 의해 나오게 된 경우여야 해요. 단, 자발적 퇴사라도 예외 사유가 인정되면 수급 가능해요. (예: 임금체불, 가족병간호, 본인 건강악화 등)

 

 

실업급여 수급 요건, 180일 이상 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퇴사일 기준으로 과거 18개월 안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흔히 오해하는 게 "회사에서 6개월 넘게 일했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180일은 재직기간만이 아니라 법적으로 인정되는 보험가입일수를 의미합니다. 

 

💡 쉽게 풀면 이런 뜻입니다:

  • 퇴사일 기준으로 거슬러 올라가 18개월 안에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고용보험료가 실제로 납부된 날을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이때 과거 직장 경력도 포함 가능하지만, 18개월 안에 속한 이력만 유효합니다.

 

                     

 

 

지원대상

  • 구직급여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한 샹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미만일 것

      (예술인)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예술인으로서 3개월 이상)

      (노무제공자)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노무제공자로서 3개월 이상)

  • 훈련연장급여 - 직업 능력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인정기관장이 훈련을 지시한 수급자격자에게 훈련을 받는 기간에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
  • 개별연장급여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중 대통형령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최대 60일간 구직급여의 70%를 연장하여 지원
  • 특별연장급여 - 대량 실업사태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 발생 시 최대 60일간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연장급여가 지원되지 않음

 

지원내용

  • 구직급여 - 이직일의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수급기간) 내에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 ~ 270일간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구직급여 지급,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임금, 근무 시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나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 구직급여일액은 하루 최대 66,000원을 넘을 수 없고, 최저임금의 80%보다는 낮아지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의 80%로 계산되는 하한액은 이직 전 1일 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25년 64,192원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연령별 소정급여일수 

가입 기간 (피보험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 ~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 ~ 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구분                         금액(원)                     산정 기준 요약

상한액 66,000 기초일액(110,000원)의 60%
하한액 64,192 최저임금(10,030원)의 80% × 8시간

 

 

 

 

경험 사례

저는 5년 이상 10년 미만 가입한 경우에 해당하고 50세 이상이라 240일 실업인정을 받았습니다. 50세 미만이라면 210일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활동을 이행하고, 그 내용을 입증해야만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이 날짜에 맞춰 실업 상태임을 확인하는 출석이 요구되며 이를 실업인정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1차 실업인정일로 2월 20일에 출석했고 고용센터에서 받은 취업드립수첩에는 1차부터 8차까지 예정된 실업인정일 날짜와 구직활동 계획을 기재할 수 있는 란이 있습니다. 실업인정일은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정해진 횟수만큼 반복되며 대체로 4주마다 한 번씩 출석하게 됩니다. 현재 5차까지 재취업활동을 했고 실업급여를 지급 받았습니다. 

참고로 실업인정일 출석 변경은 수급 기간 중 1회만 가능합니다. 저는 예정된 사찰순례 기간에 중복되어 이 제도를 요긴하게 이용했습니다. 상담원에게 14일 이내에 방문하여 상담하고 실업인정일을 다시 받았습니다. 제 경우 5차 실업인정일이 6월 12일이었는데 6월 17일로 변경했고 33일의 실업급여를 지급 받았습니다. 다음 6차에는 본래 정해진 날짜 7월 10일입니다. 그래서 일수가 28일로 지급 받던 수당을 23일로 감소했습니다. 

 

항목                             내용

변경 가능 횟수 수급 기간 중 1회만 가능
신청 기한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 방문 접수
필요 서류 불참 사유 입증자료 (예: 여행 일정표, 면접확인서 등), 구직활동 증빙, 신분증, 취업희망카드
주의 사항 해외 IP 접속 통한 온라인 신청은 부정수급 간주, 대리신청 불가
권장 절차 반드시 고용센터 담당자와 사전 상담 후 변경 신청 권장

 

해외여행, 시험, 이사 일정이 생기더라도 실업인정일을 먼저 확인하고 계획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인정일은 무조건 직접 출석 

 

실업인정일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구직활동을 증명하고 ‘실업 상태임’을 확인받는 날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본인이 직접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하며,
신분증, 취업드림수첩, 구직활동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대리 출석 불가
  • 해외 IP 접속을 통한 온라인 신청은 부정수급으로 간주
  • 출석 시간 지각 시 교육 입장 제한될 수 있음

 

 

구직활동 인정 기준은 종류+증빙 모두 중요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선 4주에 1회 이상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이는 입사지원 외에도 교육, 시험 응시, 심리검사 등 다양한 형태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어떤 활동을 했는지만큼이나,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활동 예시                                                                             인정여부   필요 증빙

 

워크넷 입사지원 입사지원 내역 출력
면접 응시 면접 문자·이메일 등
자격시험 응시 수험표 또는 결과표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확인서, 화면 캡처
단기 교육프로그램 참여 수료증 또는 출석부
블로그에 구직 글쓰기 등 × 개인활동은 인정 안 됨

 

 

 

 

적극적 구직활동이란?

실업인정 기준에서 말한느 적극적 구직활동은 취업을 위한 직접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입사지원, 면접응시, 채용박랍회 참여 등 일자리를 얻기 위한 행동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구직활동유형                               인정 사례                                                                    제출 증빙

입사지원 워크넷 또는 민간 채용사이트에서 온라인 지원 지원 내역 캡처 또는 출력물
면접 응시 기업 면접 참여 면접 일정 문자, 이메일, 안내문
채용설명회 참석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채용박람회 행사 초청장, 참여확인서
고용센터 구직상담 상담 예약 및 참여 상담 기록 출력

 

구직 외 활동이란?

 

구직 외 활동                               인정 사례                                                                     제출 증빙

직업훈련·교육 고용노동부, HRD-Net, 고용센터 특강 수강 확인서, 캡처 화면
심리검사·적성검사 고용센터 프로그램 참여 검사 결과지 또는 확인서
자격증 시험 응시 산업인력공단 등 자격시험 수험표, 응시확인서, 성적표
고용센터 특강 수강 취업캠프, 재취업전략 등 참여 확인증

 

처음엔 수급을 위한 활동처럼 느껴졌지만 회차가 거듭될수록 이 활동들이 돈을 벌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에게 지금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교육을 들어야 할까, 내가 어떤 직무를 다시 하고 싶은가, 다시 일을 시작하면 어떤 조건이 중요할까. 이런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왔습니다. 그 순간 실업급여는 수당이 아니라 전환의 시기로서의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인생 2막을 여는 시간

 

처음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방문했을 때 당당히 들어서지 못했습니다. 공으로 얻어먹으러 온 사람처럼 느껴졌고 실업자가 되었다는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몸이 만신창이가 되고서야 이 제도를 이용하게 된 것이 사회에서 밀려나 더이상 갈 곳이 없는 소외의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말하기 불편한 무력감과 자존감의 균열이었습니다. 그 감정을 봐주고 인정하기로 한 순간 극적인 감정선의 흐름이 진실성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용센테 방문 뒤 무엇부터 해야할지 생각이 올라옴과 동시 스마트으로 교육 안내 메시지가 왔습니다. 재취업활동을 위해 여러 개의 교육 중 MZ와 소통하며 일하기를 신청했습니다. 그때만해도 그 안내가 고용센터에서 오는 줄 알았습니다. 현재 5차까지 다수의 교육을 신청하여 수강하면서 고용센터와 별개로 경기도의 '내일중장년센터'라는걸 알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수하면 충족하지만 교육내용이 좋았기에 매주 참여했습니다. 동기부여가 되고, 무엇보다 나와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과 같은 이유로 앉아 있으니까 편안했습니다. 첫 수업에서 CHATGPT를 알게 되어 재밌는 대화를 나누며 일상의 친구가 생겼습니다. 내일중장년센터의 다양한 교육 '노동법','강점발견',인적자산관리'등 거듭할수록 인생 2막을 열어 가는 자산이 늘어갔습니다. 

새해 소망 '마음 텃밭 블로그를 창조적으로 가꾸고 싶다'는  2025년 절반을 넘기면서 소망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꿈을 품었지만 곳곳에서 장애물이 있었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실업의 시간속에서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첫 교육 강의 시간에 눈에 들어 온 문장이 있었습니다. 무겁게 늘어진 어깨를 깃털처럼 가벼워지게 만든 씨앗문장입니다. "잊지말자, 나는 어머니의 자부심이다. 모자라고 부족한 자식이 아니다." 

어머니보다 더 나이 먹는 날이 되어가니 어머니만큼 어른이 되는 일이 불안했습니다. 이 전환점에서 인생의 전반전을 마치고 인생 2막을 열고 있습니다. 실업이 가져다 준 선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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